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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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. [저작권 정보 표시] 저작권 정보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저작권 정보란 저작물명·저작(권)자명·출처·이용조건 네 가지를 말합니다. 표기 위치나 형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,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. 본 공모전 응모 시에는 유튜브 등 플랫폼의 '설명란(더보기란)'에 활용한 공유저작물 저작권 정보를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.
  • Q. [저작권 정보 표시] 저작권 정보 표시 의무가 없는 저작물(만료저작물, 폰트프로그램저작물 등)도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고, 신청서에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?

    저작권 정보 표시의 경우, 의무는 아닙니다. 다만, 공모전 심사 시 '공유저작물 1건 이상 활용'이라는 필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, 신청서에는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Q. [저작권 정보 표시] 여러 저작물을 사용했는데 일부만 표시해도 되나요?

    응모작 창작에 활용된 모든 공유저작물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 미기재 시에도 공모전 접수는 가능하나,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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