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저작물은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.
이용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저작(권)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여,
이를 준수할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
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
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
국가가 보유하는 저작물
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
저작물로, 저작(권)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
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
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
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
보유한 저작물
공유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.
공유저작물의 이름
공유저작물의 저작(권)자 성명
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공유마당
CC BY 등 공유저작물의 이용조건
※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정보 표시 등 별도의 이용조건이 없습니다.
※ 자유이용 기증저작물
의 경우에도 저작권 정보 표시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CCL(자유이용허락표시)은 4가지 이용 조건을 바탕으로 한
총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로 표시됩니다.
저작물명, 저작(권)자, 출처,
이용조건을 표시
영리 목적으로
이용 불가
2차적저작물 제작 등
변경 불가
변경 및 수정은 가능,
다만 2차적저작물에 대해
동일 조건 적용
| 라이선스 | 저작권 정보 표시 | 상업적 이용 | 2차적저작물 작성 |
|---|---|---|---|
CC BY
|
필수 | 가능 | 가능 |
CC BY-ND
|
필수 | 가능 | 금지 |
CC BY-NC
|
필수 | 금지 | 가능 |
CC BY-SA
|
필수 | 가능 | 동일조건 적용 시 가능 |
CC BY-NC-SA
|
필수 | 금지 | 동일조건 적용 시 가능 |
CC BY-NC-ND
|
필수 | 금지 | 금지 |